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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인 가구 전·월세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송고시간2023-03-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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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인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구는 이번 지원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지원팀(☎ 02-3396-5340)에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1인 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안내문
서울 중구, 1인 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안내문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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