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은 기피시설 사전고지 거리 완화 조례안 거부해야"
송고시간2023-03-20 11:43
김해시민·환경단체, 김해시장에 요구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 김해시 주민들이 20일 김해시청에서 지난주 김해시의회를 통과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주민들이 기피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 고지 대상 범위를 시설 경계로부터 1천m에서 500m로 줄이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2023.3.20 seaman@yna.co.kr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민과 환경단체가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물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1천m에서 500m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김해시장이 거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회원과 김해시민 10여명은 20일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의회가 의결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부권 행사를 바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2019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주촌면에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 주민들 주도로 만든 이 조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개정해 주민 건강권, 주거권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을 주도한 시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조례안에 호응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해당 조례를 공포하는 대신,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요청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민주당 김해시의원 11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14명이 전원 찬성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 개정안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들이 꺼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대상지 경계 1천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대상 거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오히려 낭비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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