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사 여진 계속…시의회 "위법·부당" 감사 청구(종합)
송고시간2023-03-20 16:22
최경식 시장 "주민 복리 증진에 함께 힘써달라" 역공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의 지난 1월 인사를 두고 시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시가 단행한 인사가 위법·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이 인사발령 과정에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오를 범해놓고도 시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원만한 해결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소통하지 않는 시정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서도 "부당·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고 일방적 시정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시정질문과 보충질문 등을 이용한 질타도 잇따랐다.
오창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인사는 조례를 포함한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이어 "아무런 징계 사유도 없이 6급 직원 15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76명은 필수 보직 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인사 발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길수·오동환·강인식 의원도 차례로 보충 질문을 통해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 인사"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최 시장이 시의회의 조직개편안 부결을 발목 잡기라고 맹비난하며 편법으로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한 반발이다.
시의회는 이후 입장문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반발 수위를 더욱 높였다.
앞서 남원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 "기준과 절차가 없는 인사 폭력이자 갑질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조직개편안 부결로 민선 8기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좌초 위기를 맞게 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사를 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등의 일부 문제는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답변했다.
최 시장은 "잘못된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시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달라"고 역공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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