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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통과…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15%

송고시간2023-03-22 11:29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로 확대…30일 본회의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1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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