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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송고시간2023-03-22 15:21

기소 1년 6개월 만에 재판 재개 전망

'北 지령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北 지령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2021년 8월 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거듭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박모씨 등 3명이 1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의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년 반가량 멈춰 있던 이들의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박씨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를 위해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지난달 1일과 전날 대법원에 기피 여부를 신속히 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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