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재 법인,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 받는다
송고시간2023-03-23 10:18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희망 기간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희망 조사 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 사항을 남기면 향후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출장 조사, 특정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해 지난해 총 6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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