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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다 자기 집에 불 지른 20대 입원 조치

송고시간2023-03-23 14:29

(가평=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자기 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지른 20대를 경찰이 체포해 입원 조치했다.

주택화재 (일러스트)
주택화재 (일러스트)

편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2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세대 내부와 가전제품 등을 태워 1천 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방화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라이터로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입원 조치했으며 치유 경과에 따라 처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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