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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과잉쌀 정부 매입 의무'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23-03-23 15:21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3.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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