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식] 주정차 위반 전화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
송고시간2023-03-23 18:01
(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는 주정차 금지 위반 여부를 운전자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2분 20초 이내에 운전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전화알림을 받은 운전자가 주정차 1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전화일림은 폐쇄회로(CC)TV로 적발된 때에만 받을 수 있다. 단속 요원에게 적발되거나 주민 신고된 사례는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며, 희망자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누리집(http://parkingsms.bu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3 18: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