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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여직원 추행한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부 징역형

송고시간2023-03-24 10:45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40시간 성폭력 강의 수강 명령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고위급 간부로 재직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고위급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5월 말께 직원들과 회식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공기관은 이 사건 기소 후 A씨를 해임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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