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줄게" 지인들 속여 12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3년
송고시간2023-03-26 08:16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돈을 불려주겠다며 지인들에게 12억여원을 갈취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2020년 4월 공범 B씨와 함께 지인 등 4명으로부터 12억3천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는 재력가에게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거나, 자금 부족을 겪는 B씨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피해자 1명당 8∼121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사업자등록증 등을 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뒤 단기간에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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