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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 위기'에 수계관리기금 사용하자…법률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3-03-27 10:24

기금용도 확대 근거 마련…진성준 의원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메말라가는 동복댐
메말라가는 동복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물 이용 부담금 재원으로 조성한 '수계관리기금'을 물 공급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27일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돼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계관리기금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돼 있다.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등 사고가 발생해 원활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 지역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이 고갈 위기를 맞자,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통해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지만 수계기금을 쓰지 못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 여유자금이 약 600억원이나 쌓여있으나, 이를 물 공급 사업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교부금 약 30억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지난해 태풍 힌남로로 인해 포항·경주 단수, 2020년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에서도 수계기금을 사용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 수계법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추가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용도에는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해 기금 사용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진 의원은 "수계기금 활용으로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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