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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갈등 조정'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송고시간2023-03-29 10:0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정태학 율촌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혜정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정태학 변호사가 맡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장은 위원회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 등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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