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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법원 "피고소인 변호사비 지급하라"

송고시간2023-03-29 10:45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19년 5월 B씨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의 정식 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B씨로부터 허위 강간 사실로 고소당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로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법률적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원 등 1천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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