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견근로자들, 추가 임금 소송도 1심 승소(종합)
송고시간2023-03-29 17:54
법원 "2018년∼2020년 임금 차액·퇴직금 등 123억 지급"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 파견관계'를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용한 미지급 임금은 총 114억7천만원, 퇴직금은 8억8천만원이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별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도 주문했다.
현대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한 A씨 등 135명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현대차가 A씨 등에게 2011년 12월∼2014년 12월 사이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씨 등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월∼2020년 12월까지의 임금 차액과 퇴직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추가 소송을 냈다.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 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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