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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BTS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직원 '해임'

송고시간2023-03-29 17:34

코레일 사옥
코레일 사옥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을 최근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29일 "최근 직원 1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원이 해당 직원인지 여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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