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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간 무면허 운전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0대 집유

송고시간2023-03-30 09:25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며 상습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 부정 이용 등)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 16일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유료 통행 구간을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모두 57차례에 걸쳐 통행료 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기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에는 한 상점에서 매장 직원 몰래 1만8천원짜리 화장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절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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