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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전면조사

송고시간2023-03-30 10:00

특별조사팀 설치해 불공정 계약 여부 따지기로…위반 적발시 시정명령 계획

KBS2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KBS2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가 해당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인지 조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를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 전문가도 함께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된다.

불공정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해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도 강구한다.

이와 관련,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관계자 회의에서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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