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닭발 가로수' 만들면 안돼요…"나뭇잎 75% 이상 유지"
송고시간2023-03-31 06:00
환경부 '도시 녹지관리 개선방안'…'10-20-30' 대원칙 제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가지를 쳐내고 기둥만 남기는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도시그늘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생물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대원칙으로 '10-20-30 원칙'을 제시했다.
10-20-30 원칙은 도시 숲을 가꿀 때 단일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같은 과는 30%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수종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나무를 심을 때는 자생종과 꿀이 많은 '밀원식물', 새와 곤충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처럼 자생종이 아니더라도 널리 분포하는 수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
또 도시그늘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속 건물에서도 잘 관리된 나무가 3그루 이상 보이도록, 나무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300m만 가면 공공 녹지공간을 볼 수 있도록 '3-30-300 규칙'을 따르자는 내용이 개선방안에 담겼다.
개선방안은 가지치기 기준과 수목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거리를 가다 보면 나뭇잎과 가지를 모두 잃고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닭발 가로수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을 7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구잡이 가지치기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거나 그늘을 만든다는 개인 민원이 있을 때, 비용을 아끼려고 할 때 이뤄지곤 한다. 그러나 닭발 가로수를 만들면 가로수의 대기오염 정화기능이 훼손되고 잎마름병에 취약해진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나뭇잎의 25% 이상을 쳐내면 에너지 생산능력이 떨어져 수명이 단축된다고도 지적한다.
개선방안은 수목 건강을 위해 식재 구덩이를 2m 이상 파고, 뿌리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굴착과 트렌칭 공법 등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 녹지관리 책임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나뉘어 있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에)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환경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 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 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도시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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