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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에 향후 12조6천억 부담해야

송고시간2023-03-31 14:30

금융위·예보, 총 상환부담 58조8천억으로 재계산…국민부담 줄어

예금 보호 한도·예보료율 개선안 8월까지 마련…연금저축 별도 보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기자 =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로 투입된 공적자금 중 남은 빚 규모가 1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준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는 58조8천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2002년 처음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한 금액(69조원)보다 10조2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2002년 당시 추정을 넘어선 회수 성과가 있었던 데다가 저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경감 등으로 상환 부담액이 일부 준 것으로 나타났다.

58조8천억원 중 이미 부담한 상환액은 46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내야 하는 상환부담액은 12조6천억원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6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2002년 말 당시 부채잔액 97조2천억원 중 예상회수자금(28조2천억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상환 계획을 수립했는데 정부(재정)가 49조원을, 금융권이 20조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2002년 상환대책 기본구조 및 상환 체계
2002년 상환대책 기본구조 및 상환 체계

[금융위, 예보 제공]

아울러 상환 부담 규모를 경제 성장률과 금융자산 증가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2013년, 2018년 재계산이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이 4차 재계산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재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 간 상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예금 보호 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조정 등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안을 낼 계획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권 시스템 위기설이 번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예금자 보호 상향 논의와 관련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5천만원 이하 보호자가 98%를 차지하고,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을 모두 듣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5천만원)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별개로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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