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대납 의혹' 변호사, 이재명 변호인단 사임
송고시간2023-04-05 14:21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에 사임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태형(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특경가법상 배임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전날 사임서를 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데 부담을 느껴 작년부터 이 대표의 법률 대리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 변호사의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8∼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표 캠프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고, 2019년 12월∼2021년 1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로 약 3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가 이 같은 내용이 허위라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서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수원지검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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