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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놓치지 않게…공무원도 보훈 지원금 신청 가능

송고시간2023-04-06 08:22

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7개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상징
국가유공자 상징

[국가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제도와 절차를 잘 몰라 수당·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보상금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월 22만∼33만6천원)이다.

지금까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입법 예고된 법령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보낸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 생계가 곤란한 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월 10만원)에 대해서도 관련 4개 법률에 직권 신청 규정을 담아 입법예고했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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