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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위층 현관문 두드리고 발로 찬 6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3-04-07 15:44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7일 아파트 층간 소음 불만에 위층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위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을 내는 데 앙심을 품고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1시간가량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8차례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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