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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 대가로 해외재벌 돈 뜯어낸 케이블방송사 직원 영장

송고시간2023-04-24 13:02

수서경찰서
수서경찰서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3월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에 대한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뒤 맥신 쿠씨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체는 당시 맥신 쿠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한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초구에 있는 이 매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취재를 거쳐 사실을 토대로 쓴 기사"라며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맥신 쿠씨 측에서 먼저 기사를 내려달라면서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해온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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