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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상정 불발…6월 정례회서 심의

송고시간2023-04-24 18:02

상임위원회안, 양당 '가부동수'로 부결…집행부안으로 처리키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의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임시회 2차회의를 열어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원회 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쳐 국민의힘 8명 반대, 더불어민주당 8명 찬성의 가부동수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6월 정례회에 집행부 안이 제출되면 이를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오는 6월 지급을 위해 입법예고 등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집행부 안 대신 상임위원회 안으로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 안이 아닌 상임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1차 회의에 전원 불참해 의결정족수(9명) 미달로 산회 되기도 했다.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공모 절차 등을 거쳐 8~9월은 돼야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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