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봉양LH아파트, 정선군 제1호 금연 아파트 지정
송고시간2023-04-25 13:19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25일 정선봉양LH아파트를 정선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선봉양LH아파트는 지난 3월부터 입주민 264가구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군 보건소는 오는 10월 25일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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