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출역 절차 안 지킨 중국어선 2척 나포
송고시간2023-04-28 16:24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출역 할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149t·승선원 9명)와 B호(149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호는 지난 6일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다 출역했을 당시 어획물 4천186㎏을 싣고 있었지만, 이를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호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세 차례나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다 출역할 때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적재량 등이 담긴 입·출역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A호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 등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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