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잠들고 술에 취한 병사 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송고시간2023-05-04 16:08

춘천지법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불쾌감 유발…초범 참작"

군인 범죄(PG)
군인 범죄(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병사가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B씨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또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군 기강 확립에도 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conanys@yna.co.kr

핫뉴스

더보기
    /

    오래 머문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