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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 신체 만져 추행한 2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3-05-05 08:31

1심, 벌금 1천만원 및 수강·취업제한 명령…2심 진행 중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길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께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 B(17)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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