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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 신호' 멈춰 선 운전 미숙 차량 삿대질하며 문 '쾅쾅' 60대

송고시간2023-05-19 08:41

1심, 벌금 200만원…"피해자 조수석 탄 어린 자녀도 공포심 느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교차로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운전 미숙으로 멈춰 선 앞선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주행 방해를 이유로 창문을 '쿵쿵' 두드리고 삿대질하며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운전자 위협(CG)
운전자 위협(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43분께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운행 중 승용차 운전자 B(40·여)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 창문을 '쿵쿵' 두드리고 '문 열어'라며 소리치는 등 운전자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승용차가 정차 후 움직이지 않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 창문을 두드린 것일 뿐 위해를 가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채택·조사한 블랙박스 영상·음향 증거 등에는 교차로 진입 직전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B씨가 운전 미숙으로 차를 멈춰 서자 뒤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이를 의식한 듯 B씨는 조금씩 왼쪽의 1차로로 이동했다.

이 상황에서 B씨의 차량 옆에 붙여 세우고서 차에서 내린 A씨는 '쿵쿵' 소리가 나도록 B씨의 차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차 정면에서 삿대질한 뒤 이동해 '문 열어'라며 운전석 문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어린 자녀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운전 미숙으로 주행을 방해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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