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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서 '원룸 전세사기' 50대 영장…45명 피해

송고시간2023-05-23 09:38

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

[경북경찰청 제공]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23일 임차인 45명에게서 보증금 16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안동과 예천 일대에 있는 자기 명의 다가구주택(원룸) 3채를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며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창섭 안동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과 안동시는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방조 여부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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