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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송고시간2023-05-25 10:15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5 xanadu@yna.co.kr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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