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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정호영 전 복지장관 후보자 벌금형 약식기소

송고시간2023-05-25 16:22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물러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 전 원장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24년간 경북 구미에 논을 소유하며 친척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시민단체 등이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함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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