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코인거래소 인허가 공직자, 친인척까지 전수조사해야"
송고시간2023-05-25 18:37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5일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허가 시점부터 당시 국회의원, 관계부처 공무원 등 인허가 관련 담당자와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태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코인 구매에 들어간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고 활용했는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가상화폐 관련 입법도 미비해 죄를 묻기 어렵다"며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탓이니 그 설계자를 찾는 것이 코인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장치와 규제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문재인 정부 금융위 고위인사가 블록체인 업체 계열사의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다"며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 속에서 코인 열차는 개문발차 됐고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연이어 터졌다"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어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애버린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야 한다"며 '전방위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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