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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 2개 훔쳐 달아난 20대…해군 부사관들이 추격해 붙잡아

송고시간2023-05-29 10:53

보석·귀금속 절도 (PG)
보석·귀금속 절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15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방문한 뒤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금팔찌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본 금은방 주인이 쫓아가며 '도둑이야'라고 외치자 때마침 근처에 있던 해군 소속 부사관 3명이 이 소리를 듣고 A씨 추격에 합세했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약 400m 떨어진 공용주차장 인근에서 부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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