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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훈·참전명예수당 월 20만→25만원…전 연령 확대

송고시간2023-06-07 16:45

65세 이상 연령 제한 폐지…사망위로금도 10만원 올린 40만원 지급

(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다음 달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홍천군청
홍천군청

[홍천군 제공]

특히 지급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한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사망 위로금은 기존보다 10만원을 올린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홍천지역 국가유공자 1천600명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됐고,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게도 차등 없는 예우가 가능해졌다.

신영재 군수는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전 연령 확대 지급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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