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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소식] 기초의회 기본조례 제정

송고시간2023-06-08 15:57

광주 북구의회 마크
광주 북구의회 마크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중 처음으로 의회 조직과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본 조례에는 의회의 기본 이념과 의정활동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 조례와 규칙에 산재한 의회 조직과 운영 규정 등도 정비했다.

교섭단체 구성과 무제한 토론 조항을 신설해 민주적 절차를 강화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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