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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집에 불 내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송고시간2023-06-11 10:00

원심 "사물 변별 능력 미약"…항소심 "양형 변경 사유 없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가정 문제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집에 불을 내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6시경 경기 안산시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 B씨가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B씨의 형 명의로 된 주거지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놓이는 등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대처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리 및 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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