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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다"며 19세 직원 추행하고 운 없어 걸렸다는 50대 사장님

송고시간2023-09-09 06:30

1심, 징역 1년 집유 2년…"장기간 범행에 죄질 불량…반성 없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딸과 같이 여행 온 것 같다'며 함께 탄 승용차 안에서 19세 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장 내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연합뉴스TV 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19)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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