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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송고시간2023-09-17 06:00

울산지법 "통상 예견되는 사태 대비해 회피할 정도 주의의무 다하면 충분"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른 아침 경남지역 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상 속도로 운전했고, B씨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특히, A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씨 모습이 가렸다.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B씨가 길을 건너고 있으리라고 A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는 그러나 B씨가 무단횡단할 당시 A씨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다"며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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