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0대 사망케 한 20대 입건
송고시간2023-09-15 21:11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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