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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아서"…채무자 나무에 묶은 후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송고시간2023-09-19 10:30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야산 나무에 묶은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달서구 용산동 한 길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 신녕면 야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야산에서 피해자를 나무에 끈으로 묶고 한차례 흉기로 다리를 찌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결박된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께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로부터 빌린 6천여만원 중 5천만원을 갚았고 계속 변제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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