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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송고시간2022-11-30 14:36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30일 환경부는 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부산·대구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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