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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송고시간2023-01-26 11:02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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