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비주얼뉴스 화보 30분만에 불법 우회전 10여건…′보행자 우선′ 첫날 혼선 송고시간2022-07-12 17:53 글자크기 변경 공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개정 도로교통법 전면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우회전 차량, 오늘부터 잠시 멈춤'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계도 활동하는 경찰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오늘부터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교차로 우회전,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 첫날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2 17:53 송고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