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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송고시간2022-05-15 13:41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신호 위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에 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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