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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3:10 [영상]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남학생…살인죄 적용될까?

[영상]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남학생…살인죄 적용될까?

송고시간2022-07-18 18:19

(서울=연합뉴스)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고 추락사시킨 혐의로 17일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인하대학교 1학년 남학생 B씨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밀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다양한 현장 실험을 진행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만약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B씨의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B 씨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준강간치사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박주희 변호사는 "3층 건물의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가량 되는데 표준체형의 여성이라고 하면 허리높이에 오는 것이라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정말 1m 높이의 창문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혹시 사고로라도 넘어졌을 때 그게 떨어질 수 있는 높이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김가람>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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