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산이 제주산으로?…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동행
송고시간2023-01-07 12:58
[앵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둔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음식만큼은 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임채두 기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기자]
제주산 흑돼지를 취급한다는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특사경들이 들이닥칩니다.
실제로 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하는지 점검하는 건데, 제주산은 온데간데없습니다.
국산이기는 하지만 제주가 아닌 타지역 축산물입니다.
특사경들은 자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로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합니다.
<현장음> "제주 전문점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주 돼지고기가 없네요?" "이걸 쓰다가 요즘 안 썼어요."
최근까지 이 음식점에 납품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는 모두 판매한 뒤였습니다.
<음식점 사장> "제주산 고기 단가가 너무 올라서, 동네 장사다 보니깐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전주 시내 한 마트의 정육점.
횡성 한우를 판매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횡성 한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음> "지역 특산품 단속을 좀 하거든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원산시 표시 위반 행위입니다.
<김인숙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원산지관리팀 주무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타 지역산을 제주산으로 표시한 것은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적발된 업체는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적발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102건, 미표시는 82건이었습니다.
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안전을 위해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0일까지 농축산물 도매, 소매 업체 등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임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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