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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前소속사 대표 재판에서 위증 유죄
송고시간2023-05-26 18:42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오늘(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후에야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김 씨가 장 씨를 데려간 사실이 있다며 허위로 봤습니다.
또 김 씨는 2008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 씨가 계속 함께 있었는데도 '장 씨는 인사만 하고 갔다"고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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