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재생시간 00:35 환자 내시경 사진을 단톡방에…의사 1심 벌금형

환자 내시경 사진을 단톡방에…의사 1심 벌금형

송고시간2023-05-27 12:47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유출이었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A씨는 환자 105명의 내시경 사진·이름·나이 등 개인정보가 나온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채팅방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의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주요영상

영상 홈

핫뉴스

더보기

많이 본 영상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